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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중 감자·미나리·당근 등 일부 품목의 거래 방법에 대한 중도매인과 법인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12일 농산물 거래제도 개선위원회를 열어 감자·미나리·당근 등 3개 품목에 대한 거래방법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중도매인과 법인간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법인과 중도매인측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이 당근·미나리의 거래방법 개선안으로 제시한 정가·수의매매품목 지정방안에 대해서도 중도매인들이 반발,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추진돼온 이들 품목에 대한 거래방법 개선방안 마련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중도매인조합 대표들은 “감자는 법인의 수집능력이 약해 기록상장 등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장외거래가 성행, 가락시장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와 농가의 출하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들은 “감자는 거래물량과 금액이 많고 대부분의 법인에서 경매가 정착된 품목이어서 농안법상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일부 법인의 수집능력이 약해 기록상장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해당 법인을 처벌해 위법행위를 근절시켜야지 상장예외품목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반입물량이 아주 적거나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자 공사측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법인들의 감자경매 상황을 지켜본 뒤 계속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검토하자”고 제시했으나 중도매인들이 “법인측만을 위한 방안”이라며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법인에 따라 취급 중도매인이 적어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품목으로 지적돼온 당근과 미나리 거래방법과 관련 법인측은 실무추진반에서 제시한 정가·수의매매 지정방안에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중도매인들은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할 경우 경매사들이 특정 중도매인들에게만 물량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많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실무추진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최상구〉sgchoi@nongmin.com 농민신문<www.nongmin.co.kr>[2004-02-16]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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