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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10~12월 말까지 출하된 농산물 가운데 농약 안전성 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입이 금지됐던 22개 품목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이를 위해 6개 청과 도매시장법인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실사해 이들 품목 출하자들이 반입금지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을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차명 출하했는지 등을 가리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출하자는 고발조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법인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황영덕 공사 품질관리반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부터 경매결과를 넘겨받아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혹시 점검에서 누락됐거나 차명출하가 이뤄졌는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2004-0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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