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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이 2006.02.0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 부터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공적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질환자가 요양비에 대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토록 하는 제도이며, 국가와 사회가 노인의 수발서비스를 함께 떠맡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 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 할 경우 비용부담이 과중하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 요양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서의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 가정의 요양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국가의 복지정책인 노인수발보험 관리는 건강보험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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