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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2년째에 접어든 마늘규격포장출하사업이 첫해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면서 논쟁의 이슈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마늘 규격포장출하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재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는 주대 5cm 이상 상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사업 시행 초반인 4월까지만 해도 비교적 주대제거가 잘 이뤄지는 듯 했으나 현재 모습은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매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주대마늘이 거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생산비 증가를 이유로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산지 농민(유통인)들과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관리에 소홀한 단속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다. 특히 겉으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단속 행태를 보여준 관리공사와 관리사업소는 이번 사업의 조기정착을 방해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시장 내부에서 허술한 단속으로 인해 ‘규정 지킨 사람들만 손해본다’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겠는가? 여론의 뭇매 때문인지 최근 각 공영도매시장 단속기관들도 부랴부랴 주대마늘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가 또다시 형식적인 외침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될 것인지는 단속의 실효를 통해 판가름될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농어민신문<www.agrinet.co.kr>제1870호[2006-07-06]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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