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제도가 크게 바뀐다. 사업참여 농협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농협의 약정자금 운용 수익 적립금의 사용용도 및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또 산지폐기 수확작업비가 상향조정되고 약정대상 농가의 규모화 유도를 위해 약정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의 약정신청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약정이행보증금과 함께 수탁·매취, 선별, 상품성제고, 보관(저장) 등 판매관련 제비용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농협의 약정자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현행 ‘물량감축시 수확작업비’와 ‘사업활성화 소요비용’ 등에서 ‘대상품목 판매손실과 기상재해로 인한 출하불능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용금액이 ‘산지폐기시 전년 말 적립금 잔액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증액되고 조합의 자율권도 확대된다.
농림부는 특히 물량자율감축(산지폐기)시 수확작업비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오이〈108원/㎏→119원〉 ▲호박〈138원/㎏→151원〉 ▲가지〈175원/㎏→194원〉 ▲풋고추〈215원/㎏→234원〉 ▲일반토마토〈64원㎏→74원〉 ▲방울토마토〈163원/㎏→183원〉 등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약정물량의 규모화를 위해 약정물량에 제한을 두고 소규모농가는 작목반단위 약정을 유도하며, 사업농협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에 드는 우수농협에는 사업자금의 10~20%를 추가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