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상장예외품목 운용’ 논란
이름 관리자 날짜 2004-03-15 오후 4:49:06 조회수 2849
부산 도매시장 법인 “공정경쟁 안된다” 철회 촉구  

최근 부산 엄궁·반여 도매시장에서는 무·배추 정가수의매매 품목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 엄궁·반여 도매시장 법인관계자들은 국내 공영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부산지역만 무·배추가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돼 공영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될 뿐 아니라 경락값 형성도 제대로 안돼 결국 출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원하 부산청과 전무는 “무·배추는 채소류 전체의 경락값을 좌우하는 중요 품목인데 이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철회하든지 정가수의매매품목으로 지정해 상호경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도청과와 농협부산공판장 관계자도 “별도의 중도매인에게만 무·배추의 비상장거래를 허용할 경우 도매법인은 경락값이 미리 노출돼 물량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엄궁시장의 반입량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비상장 거래된 물량이 무의 경우 2만7,000여t으로 3개 도매법인이 유치한 물량 6,700여t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배추도 전체 6만4,000t 가운데 도매법인 유치물량은 1만6,500여t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의 한 관계자는 “무·배추는 이미 도매법인에서 물량유치 능력은 물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도매법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홍〉sigmaxp@nongmin.com 
농민신문<www.nongmin.co.kr>[2004-03-15]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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