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량허용 오차 범위는 버섯류·엽근채류가 표시된 양의 5%, 과채류·근채류·향신식물 3%, 서류·곡류·두류·과실류 2%다.
현행 안은 품목에 관계없이 50g 이하는 표시된 양의 4%, 50g초과 100g 이하는 3%, 100g 초과 1,000g 이하 2%, 1,000g 이상은 1%다.
김수창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사무관은 “그동안 농협 등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수분 함량이 높아 중량 변화가 많은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의 중량허용 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저장·운송 등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분에 대한 자체 연구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과자류·면류·음료류·레토르트식품 등은 당류·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함유량을 1회 분량 기준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