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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10만원 |
|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04-03-24 오전 11:13:24 |
조회수 |
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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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10만원....산림청, 6월까지 집중단속
봄철 건조한 날씨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농업인들이 해충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경우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19일 “겨울철에는 논두렁 태우기가 허용되지만 3월15일부터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은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법 제100조 2항에는 허가없이 산림에 불을 놓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에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산불 발생 건수는 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6배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면적도 220㏊로 지난해 10㏊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대전=이경석, 춘천=장수옥>kslee@nongmin.com
농민신문[2004-03-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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