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채소류 포장상자, 표준규격품표시 훼손 주의해야
이름 관리자 날짜 2007-07-09 오후 2:30:07 조회수 2791
잎채소류 포장상자, 표준규격품표시 훼손 주의해야 

잎채소류 포장상자의 통풍구를 만들 때 표준규격품 표시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같은 한여름철에는 부추·상추 등 잎채소류 생산농가들이 부패 방지를 위해 잎채소류 포장상자에 통풍구를 뚫는 게 일반적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들이 포장상자 옆면에 표시된 표준규격품 표시란에 구멍을 뚫어 생산자 이름이나 전화번호·품종·등급 등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부터 이러한 관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농관원은 최근 각 지원과 출장소를 통해 통풍구 제작 때 표준규격품 표시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시정되지 않으면 생산자조직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다. 

농관원 포천·연천출장소의 박현덕 담당은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농가뿐만 아니라 작목반 등 해당 생산자조직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일명 손잡이구멍으로 불리는 통풍구를 만들 때는 표준규격품 표시란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www.nongmin.com>[2007/07/09]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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