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한성종)은 설(2.7)과 정월 대보름(2.21)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1. 17부터 2. 20까지를『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3명 등 단속원 10명과 명예감시원 100여명을 총 동원하여 강릉지역에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 :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 대상품목 :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