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농안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심사기준】
① 1순위
- 유사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경험이 있는자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자는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허가 폐업을 조건으로 함)
-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을 주거래 품목으로 취급한자
- 중거래실적이 있는자(2003년 거래처의 실적확인서)
② 2순위
-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수산물을 주거래 품목으로 취급하는 자
(2003년 거래처의 실적확인서)
- 농산물유통 교육 이수자
- 기타 농산물유통에 관심을 갖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제출시 우선 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유통교육확인서, 중도매업허가증, 납세자료, 거래실적확인서 등)
5.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시 마산청과시장(주)(관리부 ☎291-8511~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