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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조합 자금지원·수익적립금 사용 자율권 확대 >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제도가 크게 바뀐다. 사업참여 농협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농협의 약정자금 운용 수익 적립금의 사용용도 및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또 산지폐기 수확작업비가 상향조정되고 약정대상 농가의 규모화 유도를 위해 약정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12일 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의 약정신청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 >이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약정이행보증금과 함께 수탁·매취, 선별, 상품성제고, 보관(저장) 등 판매관련 제비용이 추가로 지급된다. > >또 농협의 약정자금 운용수익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현행 ‘물량감축시 수확작업비’와 ‘사업활성화 소요비용’ 등에서 ‘대상품목 판매손실과 기상재해로 인한 출하불능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용금액이 ‘산지폐기시 전년 말 적립금 잔액의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증액되고 조합의 자율권도 확대된다. > >농림부는 특히 물량자율감축(산지폐기)시 수확작업비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오이〈108원/㎏→119원〉 ▲호박〈138원/㎏→151원〉 ▲가지〈175원/㎏→194원〉 ▲풋고추〈215원/㎏→234원〉 ▲일반토마토〈64원㎏→74원〉 ▲방울토마토〈163원/㎏→183원〉 등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약정물량의 규모화를 위해 약정물량에 제한을 두고 소규모농가는 작목반단위 약정을 유도하며, 사업농협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에 드는 우수농협에는 사업자금의 10~20%를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 >〈이경석〉kslee@nongmin.com >농민신문<www.nongmin.co.kr>[2004-02-16]발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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