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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 규율 방안 내용에 대해 산지유통인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법무부는 지난달 2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민 보호를 목적으로 서민법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중 포전매매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회장 임재형)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무부의 포전거래 제도 강화가 시장 원리를 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포전거래에 대해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호 이행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포전거래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산지유통인의 경제적 역할을 부정하는 부분 대해서는 반감을 표시했다. > >특히 포전거래가 작황 불안과 가격변동을 피하려는 농민과 이러한 위험 부담을 이용해 이윤을 얻고자하는 산지유통인간의 자유 계약임에도 불구, 거래 이후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해 대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농산물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산물인데다 거래 이후에는 산지유통인이 농민을 대신해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미 선물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 대금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를 외면한 비현실적인 행정”이라며 “포전거래 체결에 있어 계약 강화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동일한 거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이익만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농어민신문<www.agrinet.co.kr>제1869호[2006-07-03]발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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