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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10만원....산림청, 6월까지 집중단속 > >봄철 건조한 날씨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농업인들이 해충방제를 위해 논·밭두렁에 불을 놓을 경우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산림청은 19일 “겨울철에는 논두렁 태우기가 허용되지만 3월15일부터는 논·밭두렁에 불을 놓은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법 제100조 2항에는 허가없이 산림에 불을 놓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에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산불 발생 건수는 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6배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면적도 220㏊로 지난해 10㏊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 ><대전=이경석, 춘천=장수옥>kslee@nongmin.com >농민신문[2004-03-24]일자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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