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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포장화 대책 홍보 안내 |
|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05-04-30 오전 10:33:03 |
조회수 |
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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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림부의 물류비용 절감과 소비자 유통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늘포장출하 대책과 이에 따른 주대마늘 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생산자 및 출하주, 산지유통인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2005년 04월 01일부터 물류비를 절감하고 도매시장의 청결, 쓰레기 매입금지 정책에 따라 주대마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따라서 마늘품목의 농산물표준규격에 준하여 출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등급규격
○ 등급 : 특(크기 "대"이상), 상(크기 "중"), 보통(크기 "소")
○ 마늘줄기의 규격(다듬기) : 5cm이하 절단
■ 포장규격
○ 겉포장의 종류 : 그물망, 골판지
○ 속포장의 규격 : 200g, 500g, 1kg, 2kg
○ 표시사항 :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개 또는 개수, 생산자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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