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신고제
항상 저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여주시는 출하주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도「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하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를 희망하시는 출하자분들께서는 직접 출하하고자 하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여 저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생산자 개인 및 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출하자분들을 대상으로 출하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하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미신고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 제한조치를 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출하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접수시기 : 2008년 11월 1일부터
❍ 접 수 처 :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기획관리팀 및 현장사무실내
❍ 출하자 신고 제출서류 :
가. 개인일 경우
   - 출하자 신고서(법인현장사무실 등록서류 비치)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증명사진(2.5㎝×3.5㎝) 3매
나. 법인일 경우
   - 출하자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대표 증명사진(2.5㎝×3.5㎝) 3매
❍ 문의사항 :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기획관리팀 ☎033)646-4654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