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출하지원 안내
이름 관리자 날짜 2009-04-03 조회수 5914

생산자 및 출하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웰빙시대로 접어들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농산물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흥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도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농가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매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지역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출하주께 <우수출하주 우대제>를 적용하여, 출하장려금 우선 지급 등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산자 및 출하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출하를 적극 부탁드리며, 친환경농산물 출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매시장 법인사무실(tel.033-646-4654) 및 영업부 출하상담팀(홈페이지 상단 유통종사자메뉴의 담당경매사별 연락처)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물이란?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로,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할 때 몸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으며,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다년생 작물 3년, 그외 작물 2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사용한다. 

●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하, 농약살포횟수는 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전문인증기관이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안정성을 보증한다. 
전문인증기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정부가 지정한다. 인증기관은 토양과 물,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에 대하여 허위표시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되면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인증품 표시

● 인증표시 :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기타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 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친환경농산물인증-1.hwp